알바에서 4대보험을 못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재택 알바를 하고 월급도 이미 3번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은 못 받을 거라고 회사에 연결해 주신 분이 얘기를 주셔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보험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제가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찾아봤는데 알바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고 되어있어서 가입 내역을 봤는데 안 되어있었습니다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안되는게 맞나요?
제가 1월부터 일을 해서 적어도 2월달 부터 4대보험이 되어있으면 제가 상황이 좋아져서 만약 가입되어야 했다면 4대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기간을 2월부터 가입이 된 걸로 처리해 주실까요?
회사 쪽에 여쭤보기 전에 미리 잘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1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2월부터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가입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가입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금이라도 가입한다면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