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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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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시 본업 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제가 평일에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를 하고 있고

주말에도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평일에 하는 알바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하는 알바인데 사규에 겸업금지라고 하는거에요.

알바가 무슨 겸업금지인지….

주말은 겸업금지 조항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수입은 평일에 일하는 곳이 수입이 더 많고요..

듣기로는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 빼고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투잡 시 한쪽 수입이 높으면 수입 낮은 곳 회사에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평일에 일하는 곳에서 투잡 하는거 알게 될까봐여

말은 누구에게도 안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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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 빼고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투잡 시 한쪽 수입이 높으면 수입 낮은 곳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소득이 많은 직장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알바 사업장의 소득이

    본회사보다 많아 고용보험 자격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본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새로운 곳에서의 급여가 더 높아 기존 직장에서 상실처리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입이 낮은 곳 회사에 연락이 별도로 가지 않습니다.

      사업장 별로 관리될뿐입니다.\

    1. 사규상 겸업금지가 되어있더라도 실제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업이 아닌이상

    업무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