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4대보험이 가입된 주직장이 있는 상태인데요 투잡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알려지고싶지 않아서요.. (겸업금지는 아님)

1. 새로운 부직장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면 회사에서 모르는게 맞을까요?

1-2 고용보험 가입하고 바로 해지해도 주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소득금액증명원을 뽑는다면 사업소득만 나오나요 아니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다같이 나올까요?

3.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할 때 아예 자료를 내지않고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하겠다고 한다면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애서 일하는지 여부까지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통지가 가지 않고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금액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하든 안하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따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