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 회사에서 발각될수 있나요?비밀로 다닐수 있나요?
이중 취업으로 두군데 4대보험 가입시 직장에서 확인할수 있는가요? 투잡시 해고준칙이 있어서 비밀로 하고 다닐수 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투잡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3. 다만, 회사의 내규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가 존재하는 지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다른 직장 4대보험 가입여부는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발각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나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말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발각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소득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발각되기는 어렵고
주말에 근무한다거나, 퇴근 후에 잠깐 하는 것으로는
회사에 큰 지장이 없다면 문제는 없어 보이나
회사 사규에서 어떻게 정하여 두었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약 1억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대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투잡을 해도 문제가 안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 소득이하까지는 괞찮고, 고용보험은 한군데만 가입이 되기때문에 상황에따라 회사에서 알수도있고 모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