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는 임금에 관하여여러가지 궁금한것들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월~토)17:00~24:00 근무 일때 받을수있는 금액 계산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 6.5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주39시간 근로이므로,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39시간+39/5)*4.345주*시급시급에 당사자간 약정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이 이상을 계약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휴가, 휴일, 근무장소, 하는 업무 등을 명시합니다.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신고는 고용산재토털서비스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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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https://total.comwel.or.kr/먼저 사업장 성립신고 하시고, 해당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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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는 있는데, 급여액이 많이 적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최근에 주16시간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다른 곳 주40시간 근무하는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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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8시간씩2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그러므로, 주16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16/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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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닌데, 거짓신고하여)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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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습니다.아래 기간은 연봉 적용기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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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퇴직전 3개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 일한 곳에서도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3.3퍼센트 일한 곳은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료를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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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받은 월급이 아니라,앞으로 받을(남은 기간) 월급에서 1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그렇게 회사에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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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시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해고수당, 권고사직 위로금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순수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이 포함됩니다.민사로 따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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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생일에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선물을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법률,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못합니다.돈을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라면 문제없으나, 강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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