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연차도 근속 년수에 따라서, 연차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차 기준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연차별로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3년차 16일, 5년차 17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즉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렇게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가 부여됩니다. 그후엔 1년마다 부여되며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에 따른 연차휴가의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발생하는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1년 미만 : 총 11일, 만 1년 : 15일, 만 2년 : 15일, 만 3년 : 16일, 만 4년 : 16일, 만 5년 : 17일 등)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2년차에도 15개 발생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25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