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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8

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보통 입사하면 12개가 기본이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그리고 입사 후 다음년도부터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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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총 11개가 됩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되고, 그 후에는 1년마다 부여되며 부여되는 연차갯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제60조 제2항),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을 판단하여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및 근속연수를 따져 가산휴가)를(제60조 제1항, 제4항)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때마다 1개가 발생해서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1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5개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만 3년 16개... 만 5년 17개, 만 7년 18개... 이런 순이고

    상한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보통 입사하면 12개가 기본이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그리고 입사 후 다음년도부터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산휴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2년에 1개씩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입사하면 만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1일이, 1년이 넘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만 3년이 된 노동자부터 매 2년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뒤 1년 동안 법에 따른 연차는 최대 11개가 생깁니다.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회사마다 동일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1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기 전까지 개근한다면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넘는 날(다음년도 1월1일까지 근무시)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부여해야하며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 근속기간 1년 15개 2년 15개 3년 16개 4년 16개 5년 17개 ..... 최대 25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은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총 11개, 2년차부터는 15개씩 2년마다 1개씩 추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다만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6년차에는 17개...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이같은 기준을 하회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사후 첫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달후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회사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휴가의 경우, 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 휴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15일과 가산휴가 일수를 합하여 최대 2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6년차 :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