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연차도 근속이 지나면 갯수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몇 년에 한번씩 갯수가 오르는 것인지 연차에 대한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2년에 한 번씩 1개씩 오릅니다. 다만 법상 한도는 25일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더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 발생하고, 그다음해는 15개, 그 다음해는 16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도 근속이 지나면 갯수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몇 년에 한번씩 갯수가 오르는 것인지 연차에 대한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 가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는 근로기간이 3년이 되는 경우 최초로 발생하여 1개의 가산휴가가 부여되고, 그 이후로는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근속년수 3년부터 1개가 오르며
이후에는 2년마다 1개씩 올라 최대 25개까지 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2년까지 15일, 4년까지 16일, 6년까지 17일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후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며 매 계속근로연수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차 4년차에 +1일, 5년차 6년차에 +2일 이런식으로 가산연차가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더하여 발생하게 되고,
최대 가산된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1개
1년차: 15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이런식으로 3,5,7년차에 1개씩 추가되고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재량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매 2년 마다 1일씩 연차휴기가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기본 15개에서 3년 근속시 2년마다 1개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율하며 근속별 발생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첫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휴가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요건 충족시 최소 15개입니다.
이후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연차 발생휴가일수는 25일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5개가 기본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늘어납니다.
25개까지 입니다.
그리고 최초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3년 후 : 16개
4년 후 : 16개
5년 후 : 17개
6년 후 : 17개
7년 후 : 18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여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