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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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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늘어나는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첫 직장 그 년도에는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매달 1개씩 연차를 사용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차가 쌓이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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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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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이하 생략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첫해 일년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근로계속기간이 3년이상이 되기 전에는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즉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