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해서 입사 뒤에 몇개가 생기고 이후 몇개가 더 발생하는지

회사입사 후 1년지나서 연차를 돈으로 받았는데 그이후로 6개월을 더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사 이후 연차가 몇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 6개월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거나 금전으로 보상된 것은 제외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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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그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이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의 해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한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이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