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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줄나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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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달에 입사 했는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작년 6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연차 하나를 사용했어요

그럼 작년

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올해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지

좀 기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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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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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6.1.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도>

    - 2022.6.1.~6.30. 동안 개근한 때 2022.7.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2.7.1.~7.31. 동안 개근한 때 2022.8.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2.8.1.~8.31. 동안 개근한 때 2022.9.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2.9.1.~9.30. 동안 개근한 때 2022.10.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2.10.1.~10.31. 동안 개근한 때 2022.11.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2.11.1.~11.30. 동안 개근한 때 2022.12.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2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합계: 6일

    <2023년도>

    - 2022.12.1.~12.31. 동안 개근한 때 2023.1.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3.1.1.~1.31. 동안 개근한 때 2023.2.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3.2.1.~2.28. 동안 개근한 때 2023.3.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3.3.1.~3.31. 동안 개근한 때 2023.4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3.4.1.~4.30. 동안 개근한 때 2023.5.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2.6.1.~2023.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3년도 발생할 연차휴가 합계: 20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6월 1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총 6개 발생하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때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3년 6월 1일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연차 하나를 사용했어요

    그럼 작년

    제 연차는 몇개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기산을 하고, 1월달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도과했다고 가정하면, 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7개가 발생했고, 1개를 썼으니 6개가 남습니다.

    여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1일부로 7.5개가 추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6월 입사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인지 여부와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22년 6월 1일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22년에는 6일이 연차가 발생했고 23.1.1.에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총 7일 중 하루를 사용하셨으니 질문자님의 현재 잔여 연차는 6일입니다.

    23.2.1~ 23.5.1까지 매월 1일마다 각 하루씩 총4일의 연차가 발생할 예정입니다(개근한 경우를 가정함)

    • 만약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23.6.1.에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에서 관리방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기본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6월에 입사했다면 현재 23년 1월 기준으로

    7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씩 최대 11개 발생 후 입사일 1년되시는 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