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달에 입사 했는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작년 6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연차 하나를 사용했어요
그럼 작년
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올해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지
좀 기르켜 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2022.6.1.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년도> - - 2022.6.1.~6.30. 동안 개근한 때 2022.7.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2.7.1.~7.31. 동안 개근한 때 2022.8.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2.8.1.~8.31. 동안 개근한 때 2022.9.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2.9.1.~9.30. 동안 개근한 때 2022.10.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2.10.1.~10.31. 동안 개근한 때 2022.11.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2.11.1.~11.30. 동안 개근한 때 2022.12.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2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합계: 6일 - <2023년도> - - 2022.12.1.~12.31. 동안 개근한 때 2023.1.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3.1.1.~1.31. 동안 개근한 때 2023.2.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3.2.1.~2.28. 동안 개근한 때 2023.3.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3.3.1.~3.31. 동안 개근한 때 2023.4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3.4.1.~4.30. 동안 개근한 때 2023.5.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 2022.6.1.~2023.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 2023년도 발생할 연차휴가 합계: 20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6월 1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총 6개 발생하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때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3년 6월 1일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작년 6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10월달에 연차 하나를 사용했어요 - 그럼 작년 - 제 연차는 몇개인가요? -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기산을 하고, 1월달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도과했다고 가정하면, 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7개가 발생했고, 1개를 썼으니 6개가 남습니다. - 여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1일부로 7.5개가 추가 발생하고,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6월 입사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인지 여부와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 22년 6월 1일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 22년에는 6일이 연차가 발생했고 23.1.1.에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 총 7일 중 하루를 사용하셨으니 질문자님의 현재 잔여 연차는 6일입니다. - 23.2.1~ 23.5.1까지 매월 1일마다 각 하루씩 총4일의 연차가 발생할 예정입니다(개근한 경우를 가정함) - 만약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23.6.1.에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사업장에서 관리방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기본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2년도 6월에 입사했다면 현재 23년 1월 기준으로 - 7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씩 최대 11개 발생 후 입사일 1년되시는 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