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임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근로자라면서 임금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 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
2.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원고는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고, 위 기간 중 2022. 10. 5.부터 2022. 12. 31. 까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고를 파견 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의 퇴직금 31,39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이 있을 때만 출근하며 공수에 따라 보수를 받은 전형적인 일용직이었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다수 업체와 거래한 독립 사업자였는데, 게다가 스스로 본인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신청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도 근로자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단순히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업무 협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원고는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시간, 휴가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고, 일정 기간 제3업체의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번에 회신된 을 제5호증(국민연금공단 서인천 지사 회신서), 을 제6호증(근로복지공단 회신서) 및 을 제7호증(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회신서)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며, 특히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부정됨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문서송부촉탁 회신 내용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 내지 프리랜서로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와 원고 자신의 진술 내용, 그리고 원고의 진정 취하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부당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
NEW법률유책성 형량과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1. 유책주의(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의)를 기본적으로 취하는 우리나라 법계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109 이혼 및 재판 분할).2.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 피고는 2016. 8.경 피고 측 신고에 따른 임시 조치 결정으로 원고가 부부 공동주거지에서 퇴거당한 후 소송 당시까지 5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그 기간 동안 회사 경영권 기타 재산권을 둘러싼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적대적 당사자로 치열하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원고가 형사처벌도 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의 조치로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해 다수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2011년 경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청송인욱 변호사・3069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9)1. 오늘은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682조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는 제호 하에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 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송인욱 변호사・2099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8)1.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우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기명 피보험자(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 친족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승낙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사용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운전 피보험자(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 나뉩니다.2. 대인배상 1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위 1. 항에서 살펴본 기명, 친족, 승낙, 사용 및 운전 피보험자를 말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도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로 보고,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사용 피보험자는 제한이 없고, 승낙송인욱 변호사・1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