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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연차 소진에 대해

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입사해서 일한만큼 연차가 있는건지

아니면

12개가 전부 보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만으로 6개월을 딱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개, 1년 이상의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되므로,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합니다.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6개월 근속하였으면 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고,

      11개의 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잔여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원칙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 시에 1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고 연차유급휴가를 쓴적이 없으시다면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월에 입사하셨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