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질문두려요 2023-06-01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드려요
작년 6월1일에 입사했을 경우 현재 남은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1-2달 사이에 퇴사할경우 특정일자에 퇴사할 경우 이득이 있는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6.01.까지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였을 것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 1일에 입사했으면 현재 연차는 1년 미만 기간 11개 + 6월 1일에 15개로 총 26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 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6월 1일 : 지난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입사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 하였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는 26 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에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퇴사를 하든 연차수당을 받는데 있어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24.06.0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작년 6월1일에 입사했을 경우 현재 남은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15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 15개)
앞으로 특정일자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1년은 더 근무해야 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부터 15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개인지 알수 없어 남은 연차휴가가 몇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한 연차개수를 모르므로 남은 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6개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