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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스컹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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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두려요 2023-06-01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드려요

작년 6월1일에 입사했을 경우 현재 남은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1-2달 사이에 퇴사할경우 특정일자에 퇴사할 경우 이득이 있는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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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6.01.까지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였을 것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 1일에 입사했으면 현재 연차는 1년 미만 기간 11개 + 6월 1일에 15개로 총 26개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 간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6월 1일 : 지난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입사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 하였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는 26 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에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퇴사를 하든 연차수당을 받는데 있어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24.06.0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작년 6월1일에 입사했을 경우 현재 남은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 네. 현재 15개까지 발생했습니다.

    •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 15개)

    • 앞으로 특정일자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1년은 더 근무해야 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부터 15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개인지 알수 없어 남은 연차휴가가 몇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한 연차개수를 모르므로 남은 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6개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