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2019/9/2 입사
2022/5/6 퇴사예정
이분의 연차 갯수는 몇개 인지 알수 있을까요??
2019년에 2개 사용하셨고
2020년 13개 사용 2021년 15개 사용 2022년 6개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안쓴 연차가 있긴하지만
혹시 발생하는 연차갯수에 관해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차 부여는 회계년도로 합니다용
2019/9/2 입사
2022/5/6 퇴사예정
이분의 연차 갯수는 몇개 인지 알수 있을까요??
2019년에 2개 사용하셨고
2020년 13개 사용 2021년 15개 사용 2022년 6개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안쓴 연차가 있긴하지만
혹시 발생하는 연차갯수에 관해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차 부여는 회계년도로 합니다용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⑴ 2019. 10. 2. ~ 2020. 8. 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0. 9. 2. : 15일
⑶ 2021. 9. 2. : 15일
= 총 41일
2. 회계연도 기준
⑴ 2019. 10. 2. ~ 2020. 8. 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0. 1. 1. : 15일 * 120일 / 365일 = 약 5일
⑶ 2021. 1. 1. : 15일
⑷ 2022. 1. 1. : 16일
= 총 47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9.02. ~ 2020.09.01. : 11개
2020.09.02. ~ 2021.09.01. : 15개
2021.09.02. ~ 2022.09.0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9.2.~2020.8.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19.9.2.~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4.97일 발생(15일*121일/365일)
-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5.97일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5.97일에서 기 사용한 36일을 차감한 나머지 9.97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2항의 연차 : 20.1.1. - 5개, 21.1.1 - 15개, 22.1.1 - 15개
총 46개가 발생합니다.
단,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셔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총 41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도 무방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개근가정시
입사일기준- 11+15+15
회계연도기준 - 11 +5+15+15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 41개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확정한 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면 남은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질의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9.2.-2020.8.1. :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0.1.1. : 5일
2021.1.1. : 15일
2022.1.1. : 15일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9/2 입사
2022/5/6 퇴사예정
-------------------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0.1.1 : 15*(4/12)=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끝.
위와 같이 최대 46개 발생했으니, 사용분을 빼고는 연차수당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