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련된홍관조43
숙련된홍관조4323.06.01

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3년 3월 02일 입사 후 , 2023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질문1.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 각각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질문2. 예를 들어 연차갯수가 20개라는 가정하에 저처럼 중도퇴사하는 경우 연차갯수는 1년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6월에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는 10개인가요? 즉 6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20개 연차 중 10개만 받고 10개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시 연차수당은 10개에 대한것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23년 3월 2일에 19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9개 발생합니다.

    2.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한 번 발생하면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는 19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상이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3월 2일 입사일 이후 6월 30일 퇴사하는 경우라면

    1/1에 받은 연차 모두 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3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70개

    회계연도(1.1) 기준 163.5개 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20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70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63.5일 입니다.

    2. 연차휴가는 과거 1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직일과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1.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 각각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질문2. 예를 들어 연차갯수가 20개라는 가정하에 저처럼 중도퇴사하는 경우 연차갯수는 1년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6월에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는 10개인가요? 즉 6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20개 연차 중 10개만 받고 10개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시 연차수당은 10개에 대한것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3년 3월 02일 입사 후 , 2023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

    아래와 같이 올해 각각 19개 발생한 상태입니다.(둘 중 하나 적용됨)

    이 19개는 작년 조건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

    14.3.2 : 15개 발생

    15.3.2 : 15개 발생

    16.3.2 : 16개 발생

    17.3.2 : 16개 발생

    18.3.2 : 17개 발생

    19.3.2 : 17개 발생

    20.3.2 : 18개 발생

    21.3.2 : 18개 발생

    22.3.2 : 19개 발생

    23.3.2 : 19개 발생

    퇴사 : 별도 발생분 없음

    회계연도 기준 :

    14.1.1 : 15개*(재직기간/365일) 발생

    15.1.1 : 15개 발생

    16.1.1 : 15개 발생

    17.1.1 : 16개 발생

    18.1.1 : 16개 발생

    19.1.1 : 17개 발생

    20.1.1 : 17개 발생

    21.1.1 : 18개 발생

    22.1.1 : 18개 발생

    23.1.1 : 19개 발생

    퇴사 : 별도 발생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