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2021. 06. 04. 21:13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6월 6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총 연차금액의 반을 받는 건가요? 일할 계산인가요? 모든게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3. 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 3. 1. - 2019. 2. 28. 근로의 대가 : 26개(11개 + 15개)

2019. 3. 1. - 2020. 2. 29. 근로의 대가 : 15개

2020. 3. 1. - 2021. 2. 28. 근로의 대가 : 16개

한편, 1년을 채우지 않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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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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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년 미만기간 11개, 2019년 3월 1일 15개

      2020년 3월 1일 15개, 2021년 3월 1일 16개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언제 퇴사를 하던 발생된 연차는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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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3.1~2019.2.1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8.3.1~2019.2.28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3.1~2020.2.28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3.1~2021.2.28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 06. 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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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3월 1일 15일

          2020년 3월 1일 15일

          2021년 3월 1일 16일

           

           

          2021. 06. 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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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57개 발생합니다.

            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만료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최초입사 1년미만근로의경우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나, 21.3.1~21.6.6 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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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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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57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1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1년 3월 1일에 부여받는 휴가는 16개 전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전까지의 사용 가능기간으로 비례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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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6. 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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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57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당은 57일중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받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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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8년 3월 1일이므로,

                      2019년 3월 1일부로 26일,

                      2020년 3월 1일 15일

                      2021년 3월 1일 16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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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6월 6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총 연차금액의 반을 받는 건가요? 일할 계산인가요? 모든게 궁금합니다.

                        1. 네.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0개 발생합니다.

                        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19.3.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0.3.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21.3.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021년 6월 6일자로 퇴사 : 추가없음

                        2021. 06. 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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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18.3.1.~2021.6.6.근무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8.3.1.~2019.1.31. : 매월 개근 시 11일

                          2)2018.3.1.~2019.2.28. : 15일

                          3)2019.3.1.~2020.2.28 : 15일

                          4)2020.3.1.~2021.2.28. : 16일

                          5)2021.3.1.~2021.6.1. : 0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6.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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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3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입사일자일을 기준으로 한번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1년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5개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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