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든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를 한 것 처럼 처리됩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퇴직금은 각자 입사일에 맞게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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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입니다.해고는 회사 일방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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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IRP통장으로지급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입니다. 실 정규직1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적립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운데, 중간정산(퇴사자가 아닌데도 그동안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후 상계를 할 수는 있으나, 퇴직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다시 계산해야 함)그러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퇴직시점에 전체기간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기존 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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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삭감하지는 못합니다.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체협약, 법령에 의한 차감 이외에는)그러므로, 별도 민사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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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모두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보통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보다 급여명세서상의 통상임금을 줄이는데, 이상합니다.그리고 식대 20만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의 다른 수당등을 모두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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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어려움으로 퇴사 하고 싶습니다.(거래처 결제 불이행등으로 업무진행불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통 한달전에 제출하고 후임 채용, 인수인계 과정을 거칩니다.한달여 기간동안 후임이 채용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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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6월분 급여, 퇴직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일분 일할계산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한달 월급/30일*2일법정퇴직금은 없습니다.그러나 약정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니 참고하세요.평균임금 : 최조 3개월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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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장개설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시려면, 절차들이 필요합니다.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존 근속기관에 대해서 모두 소급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퇴직연금 가입없이, 근로자 퇴사시 그냥 일반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해도 됩니다.이때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해오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은행에 가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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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 근무자도 휴일근무시 1.5배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일요일에 걸리는 경우는 미발생합니다.그러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법정공휴일에 걸려서 일을 한다면,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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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3.>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2021. 7. 20.>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3. 9.>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7. 25.>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6. 12. 27.>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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