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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6.07
퇴직연금 통장개설은어떻게하나요

직원1인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직원이3년지났는데 그동안1인기업이라

퇴직연금을만들지않다가

이제하려합니다

그동안퇴직금나간것은없고

회사주통장은농협입니다

개설을 어디서할지

퇴직금은

그간쌓지못한걸

모두넣고적립하는것인지

절차가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주로 은행)를 통해 안내를 받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라면 농협도 퇴직연금업무를 취급하므로 농협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DC형으로 가입할지 DB형으로 가입할지 선택하셔서 가입 시 한번에 적립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통장개설은 금융기관에서 하면 되고, 포털에서 '퇴직연금'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그간의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만큼을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신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각 시중은행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려면,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속기관에 대해서 모두 소급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없이, 근로자 퇴사시 그냥 일반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해오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 근무기간까지 반드시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부서나 시중 은행의

    퇴직연금 부서에 연락을 하면 가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