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은행창구에서 현금입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고있는 경리직원입니다

저희회사가 이번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일괄납부하려고하는데 (약 3천만원)

사업자계좌에서 이체하지않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처리를 원할시

세무관련하여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를 하여도 세법상 문제는 없으며, 회계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