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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딩고24
안녕하세요
1년이상된 직원분이 있는데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할때
신규 가입을 해야 회사에서 적립할수있나요?
irp계좌도 같이 해야 적립할수있나요?
퇴직이 아니라서 퇴직할때 찾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가입시 계좌개설하며,
나중에 퇴직시 개인irp계좌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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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및 부담금 납부 시 반드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가 만들어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