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한은행에 퇴직금 dc형으로 운용되고 있고

6.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 수령하려면 개인형 irp계좌필요하대서

6.9일인 오늘 계좌개설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퇴직금이 개인형 irp계좌에 들어오자마자 해지신청해서 일시수령을 하려고하는데 신한은행 한개있는 계좌가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인데 요즘은 급여이력이 1년이상은 되어야 한도제한 풀린다고 합니다 ㅜㅜ 퇴직금은 한700-800정도 받을것같은데 신한 개인형 irp계좌에서 제가 주로 쓰는 은행통장(농협)에다가 보내려면 타행이체 수수료 어느정도 드는지 아시는분 답해주세요.ㅜㅜ

2년3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한거고 나이도 20대라 일시수령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퇴직소득세를 어느정도 내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외에 퇴사할때 제가 받아야하는 서류나 퇴직금관련해서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를 해지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세액 공제 혜택 등을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하여서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