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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실업급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계약 불이행 등을 입증하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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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해서 민사소송 한다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도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퇴사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것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지라도 회사가 그 손해를 인정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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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차대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제목은 연차휴가대체 관련이나, 질문내용이 52시간제 내용같아 주52시간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도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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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바,A직원의 경우에는 입사일이 11.1이기에 최초의 연차휴가 1일이 12.1에 발생합니다. -> 두번째 연차휴가는 1.1에 발생합니다.B직원의 경우에는 입사일이 11.3이기에 최초의 연차휴가 1일이 12.3에 발생합니다. -> 두번째 연차휴가는 1.3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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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사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와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거부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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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타기위해서는 구인활동을 해야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셔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구직활동도 해당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취업행사 참석 등 다양한 방법인 인정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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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거 알고 회사에 들어갔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부여를 미리 고지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알바 등 파트타이머, 일용직 모두 해당되기에 5인 이상이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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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어 근로자분이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조항을 어기고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어도 인정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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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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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하고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반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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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에게 응당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백신 접종 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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