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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7
아르바이트 하루하고 돈 받을수있나요??

면접보고 일단 일 배우러 나오라해서

다음날 가게로 가서 일 배우면서 설거지랑 재료손질 그리고 조리법 등을 배우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사장도 일한 시간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계좌도 보냈습니다

만약 이 경우 노동시간만큼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1.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보고 일단 일 배우러 나오라해서

    다음날 가게로 가서 일 배우면서 설거지랑 재료손질 그리고 조리법 등을 배우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사장도 일한 시간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계좌도 보냈습니다

    만약 이 경우 노동시간만큼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네.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하셨다면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1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가능한 진정 제기보다는 사용자에게 다시 한 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 근로했더라도 1일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을 경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일이 1일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된 계약기간 또는 기간의 약정이 없이 계약한 경우

    무단퇴사시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하루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