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단기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바를 구했습니다 동네 음식점이고,

면접 봤을 당시 내용은 최저시급, 주휴수당 별도 지급

수습기간 3개월 임금 10프로 제외였습니다.

면접 당시 말해주신바로는 주방은 사장님과 둘이서 같이 보고 홀 직원이 따로 없어서 서빙과 주방을 같이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였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주신다고 했고요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다보니 갑자기 나중에 제가 적응하면 사장님은 피크타임에만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미루시고요 제가 면접 때 들은 내용이랑 달라진것도 있고 퇴근시간이 20시 30분인데 손님이 없으면 일찍 집에가라 등등 여러 문제들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설명 드리고 3일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수습기간 이런것들이 전부 적용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3일간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감액 없는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 업무는 대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 기간 10퍼센트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계약 기간 입증이 어려워 더욱 감액이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업무 내용을 면접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조기 퇴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퇴사 결정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명시적으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동안에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일 일한 시간 x 최저시급의 100%로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급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에 수습기간 감액은 적용되지 않고 당초 합의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3일 동안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