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알바 관련하여 문의사항 도움 요청드려요.

제가 원래 일하던 정직원 대체로 2주 단기 알바를 했었는데요. 정직원 대체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홀서빙 + 직원 일이었습니다. 구인공고에는 홀서빙/정리라고만 나와있었는데 면접을 가니 사장님이 마감 정리+홀청소(빗자루.대걸레)까지 해야함을 알려주셨고 실제로 일을 하니 저는 홀에 나가는 야채 두가지 손질과 특정 쌈 메뉴를 만드는 일을 해야했습니다.

근데 돈은 홀서빙만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급이 되길래 사장님한테 직원 수당과 동일하게 주셔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원래는 본사에서 수습 3개월이 있어 90%만 주는데 자신은 100%를 모두 준다며 안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더군요.

저는 제가 배정받은 일과 맞지 않는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떤게 맞는것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무에 따른 임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문제인데 만약에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면 계약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시어 근로조건에 대한 재 합의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실제 합격 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