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단기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바를 구했습니다 동네 음식점이고,면접 봤을 당시 내용은 최저시급, 주휴수당 별도 지급수습기간 3개월 임금 10프로 제외였습니다.면접 당시 말해주신바로는 주방은 사장님과 둘이서 같이 보고 홀 직원이 따로 없어서 서빙과 주방을 같이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였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주신다고 했고요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다보니 갑자기 나중에 제가 적응하면 사장님은 피크타임에만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근로계약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미루시고요 제가 면접 때 들은 내용이랑 달라진것도 있고 퇴근시간이 20시 30분인데 손님이 없으면 일찍 집에가라 등등 여러 문제들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설명 드리고 3일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수습기간 이런것들이 전부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