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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많은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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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기간 무보수로 일하는것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무보수로 교육기간을 잡고 하루동안 실질근무를했습니다 손님응대부터 많지는 않은 상품 진열까지 그런데 무보수로 일을 하는것은 찾아보니까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돈을 지급할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를 저는 남긴 상태입니다. 그뒤로 다음날에 통장사본,신분증사본,등본을 첨부해서 매장에 방문하라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보통 교육 마지막날에 작성한다고 했는데 서류몇가지 작성하고 가야겠다는 사장님의 말이 맞는건가요? 제가 직접 매장까지 서류를 들고 갈 이유가 있는건지요

대부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는 형식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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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접 매장까지 서류를 들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편이나 메일로 서류 발송 등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번호만 알면 되고 저런 서류는 전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민번호하고 계좌번호만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갈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방문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매장을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한 것은 회사 내부 방침이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