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교육기간 무보수로 일하는것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무보수로 교육기간을 잡고 하루동안 실질근무를했습니다 손님응대부터 많지는 않은 상품 진열까지 그런데 무보수로 일을 하는것은 찾아보니까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돈을 지급할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를 저는 남긴 상태입니다. 그뒤로 다음날에 통장사본,신분증사본,등본을 첨부해서 매장에 방문하라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보통 교육 마지막날에 작성한다고 했는데 서류몇가지 작성하고 가야겠다는 사장님의 말이 맞는건가요? 제가 직접 매장까지 서류를 들고 갈 이유가 있는건지요
대부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는 형식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