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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격의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채웠는지를 보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처리된 일수의 갯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40시간 주5일제 근로자이셨다면 한 주에 6일씩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만일 180일을 충족하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자 기준인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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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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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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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전반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같은 의미이나 시간외수당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것을 이해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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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도 주휴수당 받는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급여자체가 낮아서 주휴시간을 포함할 시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신고를 넣을 시,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측에 연락하여 출석일정을 잡거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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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단순히 몸이 힘들어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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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육아휴직관 관련된 법조항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든 남성근로자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3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할 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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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기에 신청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외에 자진퇴사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아래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6. 특별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0.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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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수급예정자는 퇴사 후에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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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의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당사자 간에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였더라도 그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던 급여의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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