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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업주의 업무내용 정함, 상당한 지휘감독, 근로장소-시간 등 구속여부 등이 있습니다.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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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우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체결 당시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해당 조항에 대하여 사전 합의하여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판단되어 효력이 있습니다.2. 보통 '고정연장근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미 근로자의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액과 그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적법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사오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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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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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여금 지급과 같은 문제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 및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일 근거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점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거규정에 따라 상여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상여금 규정과 같이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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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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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사이 퇴직과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는 퇴직금 계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잘못들어간 퇴사-복직 신고 자체는 퇴직금 계산에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향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4대보험 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올바르게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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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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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인사평가에 대한 불인정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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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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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계약완료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현재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연봉계약이 근로계약서에 해당할 경우 계약만료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반대로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질문자분이 자신의 의지로 연봉협상을 거부하여 회사를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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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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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에 같은 사업장에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본래의 소정근로일인 토,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나와서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법정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법정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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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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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일수 계산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퇴사가 실질적으로 1/15이셨다면 수정신고 하셔야 하며, 1/15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또한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이시라면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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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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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선생님 해고 후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해고를 당하신 것이 맞으시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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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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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명절로 인하여 휴무한 날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나머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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