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시 계약완료로 볼수 있나요?

2022. 01. 09. 21:52

매년 연초 연봉협상을 하는 직장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합니다.

연봉조건(근무시간, 연봉금) 변경 사항이 맞지 않아

연봉 협상 안하고 퇴사시 계약 완료로 보고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

10년이상 근무한 의료계 병원 입니다 .

근무시간이 주중 9-6시, 토요일 9-12:30분

(주중 평일 하루 만 9-4시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작년 11월부터 인력부족으로 주중 평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것 없어지고 추가근무수당(주2시간×4주=8시간)으로 받았어요.

아마 22년 연봉 협상때 추가근무수당을 합해서 연봉금액을 정할거라 예상되는데 추가근무수당 합한 금액만큼 연봉금액을 올려주지 않을것 같아서 퇴사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못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딘순히 연봉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는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1. 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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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상되지 않은 연봉액이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연봉액이 인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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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현재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봉계약이 근로계약서에 해당할 경우 계약만료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질문자분이 자신의 의지로 연봉협상을 거부하여 회사를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

      2022. 01.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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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협상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과

        차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1. 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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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계약만료 포함)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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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정년이 아닌 이상 ‘4. 기간만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1. 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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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2.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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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만 해당되므로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022. 01. 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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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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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조건(근무시간, 연봉금) 변경 사항이 맞지 않아

                    연봉 협상 안하고 퇴사시 계약 완료로 보고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 불가합니다.

                    2022. 01.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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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연봉적용 종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에 계약직 근로자로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되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각 아래의 사유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연봉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 동결 또는 일부 조금 인상이라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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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조건이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2. 01.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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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계약기간 만료는 아니므로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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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 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연봉미협상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2022. 01. 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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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여기에 비자발적 퇴사는 권고사직,해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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