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1년마다 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병원쪽에서 근무 했었는데 거기서는 1년마다 연봉협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요식업 서비스쪽에서 근무중인데 연봉협상이 랜덤이라고 동료직원들이 얘기해주셔서요
연봉협상 안하면 근로법 위반 이런거 아닌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ㅠㅠ 알려주세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연봉)의 협상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협상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1년마다 연봉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