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연봉)의 협상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협상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