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 기존에 있던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근무 연차: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현재 근무 조건은
월, 수, 금 07:00 ~ 14:00
화, 목, 토 07:00 ~ 12:00
한 달 오프 개수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매월] 일요일 포함 10개입니다.
입사 때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근무 시간이 40 시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01월부터 오프 수를 8개로 줄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주장한 법적으로 타당한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 조건 변화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