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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찬란한
찬란한

병원에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계약 사항을 명확히 기입하지 않아 재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변경하려는 사항이 법적으로 정당한 건지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월, 수, 금: 07:00 ~ 16:00

화, 목: 07:00 ~ 16:00

토: 07:00 ~ 11:30

휴게시간: 12:30 ~ 13:30


2. 구두로 합의한 시간

월, 수, 금: 07:00 ~ 14:00

화, 목, 토: 07:00 ~ 12:00


1번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요.

2번으로 일하면서 올해까지는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매월] 오프 개수는 10개입니다.

2023년부터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 개수를 10에서 8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한 명의 직원만 이렇게 합의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직원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저희는 구두로 말한 내용을 믿고 2년 이상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매월 휴일 2개, 연간 24개의 휴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매우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24개의 휴일을 급여로 환산하면 매우 큰 금액일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 계약서가 우선시 되나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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