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시간 변경질문 드립니다

2021. 08. 19. 13:22

병원근무시간 여쭤봅니다
9시~6시 근무 중입니다

1. 11시~8시로 근무 변경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거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2.거부로 인해 병원측이 퇴사결정이 가능한지

3.퇴사가 안되는데 강제퇴사 당할 시 제가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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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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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도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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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2021. 08. 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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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변경을 거부했다고 해고할수는 없어보입니다. 해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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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 가능하며, 거부했다고 하여 병원이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해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8.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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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10.4, 2006구합45067​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추정되기에 이러한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청약을 근로자가 거절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일방적인 서명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 역시 부당 하여 무효이다.

              2021. 08.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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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에 일방적인 변경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2. 거부로 인해 병원측이 퇴사결정을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퇴사가 안되는데 강제 퇴사를 시킬 경우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8.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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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시~8시로 근무 변경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거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애당초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변경관련 포괄동의가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완강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거부로 인해 병원측이 퇴사결정이 가능한지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3.퇴사가 안되는데 강제퇴사 당할 시 제가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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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거부 또한 가능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변경의 거부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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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변경 제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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