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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오솔개24
고결한오솔개24

병원 인원감축으로 인한 원치않는 부서이동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근무를 7년간 해왔는데 야간근무자를 줄일거라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다음주부터 3교대의 다른부서로 이동하라합니다

이럴경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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