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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협동적인엔지니어
병원근무중 다른 선생님통해 근무시간 조정과 임금도 절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된다는데 퇴사이후에 하라더라구요 그럼근무중 계속 삭감된 금액으로 일을 해야하나요?!
퇴사를 언제하게될지 모르겠지만 못받은거 다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라면 퇴사 전이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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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매월 체불된 급여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하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 고소는 5년분까지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누구의 주장인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동의한 바 없고 임금지급일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퇴사일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한 급여 삭감에 대하여는 재직 중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오히려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조건 변경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형태로 제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