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중 근로시간조저과 급여삭감을 했는데

병원근무중 다른 선생님통해 근무시간 조정과 임금도 절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된다는데 퇴사이후에 하라더라구요 그럼근무중 계속 삭감된 금액으로 일을 해야하나요?!

퇴사를 언제하게될지 모르겠지만 못받은거 다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라면 퇴사 전이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매월 체불된 급여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하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 고소는 5년분까지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누구의 주장인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동의한 바 없고 임금지급일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퇴사일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한 급여 삭감에 대하여는 재직 중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오히려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조건 변경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형태로 제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