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번달부터 급여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삭감된 급여를 받지는 않았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시점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하는지? 또 진정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삭감이 되면서까지 다니고싶지는 않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삭감된 월급을 받았을 경우, 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때 진정을 접수하시면되고
만약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5일째 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하여 체불사실 및 금액을 확정하고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삭감되어 급여가 지급된 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삭감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을 실제로 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온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하고 시정안하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