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된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2021. 01. 16. 23:45

알바중인데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며 사장님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월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5회 3.5시간씩 일했었는데 주3회 3.5시간으로 줄여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퇴직금도 반토막이 날거같은데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시간 줄이기 전 급여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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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함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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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 단축

      동의없이 사업주의 임의대로 근무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1)의 기간이 충족되신다면 (4)의 퇴직사유가 문제되시는데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 중 아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3. 퇴직금

      퇴사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합니다. 즉, 변경 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1. 01.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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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시급의 20%이상을 감소되며 해당기간이 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대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1.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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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경영난으로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휴업수당 청구 가능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사례처럼 근로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1. 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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