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경영난으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

병동에서 3교대로 근무중인 응급구조사입니다.

현재 경영난으로 병동감소를 하게되어 한명씩 한달 무급휴가를 돌아가면서 사용할지 퇴사를 할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근무를 하게 된다면 3교대가 아닌 10-6p 상근직 근무로 하게 되어서 월급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나중에 퇴직을 할 시 퇴직금이 줄어든다는것도 생각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병원이 폐업이 아니기에 해당안된다며 해줄수없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퇴사를 해야하는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서라도 2년을 채워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현재 근무는 1년8개월 했고 10월15일이면 2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라면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퇴직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제안하지 않는 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