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3교대 근무자 입니다. 퇴사시 연차 및 휴일 소진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사직원 작성하였고
근무자가 부족해 밀려있는 연차와 휴일이 있습니다.
밀려있는 연차는 14개이고 휴일(off, 5월 발생 10개가 밀려서)는 10개가 남아잇어
연차 중 6개는 6월에 쓰고가는걸로 하자하시고 나머지 8개는 돈으로 받자하셨어요
궁금한것은 연차든 휴일이든 14개 이상 쉬면 안된다고 6월 중에 하루는 나와서 근무를 하라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통보하듯이 이야기하니 황당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