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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얼룩말254
태평한얼룩말25423.01.31

간호사 연차사용부분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현직 간호사 근무중입니다

3월에 입사일이라 3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근데 2월 근무는 이미 나왓고 연차가 15개가 남앗습니다

퇴직할때 급여로 챙겨준다고하는데

제가 언제 퇴직 할지도 모르는데

퇴직할따까지 이걸 쓸수도 돈으로 받을수도 없이

퇴직할때까지 그럼 없는 연차로 생각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측에서는 오프 먼저 소진하라고 해서

수간호사님은 연차을 사용 못햇다 하시는데

그만큼 제가 못쉰건데 꼭 퇴직시에만 받을수 잇나요??

제가 2월 오프를 다 연차로 바꿔달라고 요청햇을때 병원에서 수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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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이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시점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마다 지급해야 하고 퇴직시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수당은 퇴사시에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반드시 퇴직 시에만 수당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이번 23년 3월에 만 1년이 되셔서 연차 15개가 발생하면, 그 연차는 24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보통 그 다음달 급여 지급 시에 함께 수당으로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프를 연차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은

    어차피 근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게 되므로 성격상 어렵습니다.

    보통 근무날에 휴가를 쓰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안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