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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이구아나159
자유로운이구아나15921.11.09

병원에서 제대로 임금을 주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차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한달에 있는 주휴일을 다 사용하지않고 제 연차를 임의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달에 쉬는날이 10일이라 했을때 주오프를 사용하지않고 연차를 1~2개 임의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도 않은 주오프는 돈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없어집니다. 결국 연차만 소진도는것이죠.

그리고 월급이 매달 일정한것이 아니라 1년에 총 4번 60만원정도 적게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달을 거지달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보니 고연차 선생님들은 이 달에 60만원정도 더 받으시더라고요. 이러한부분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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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급여에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휴 수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근로 계약서와 관련하여 주휴수당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