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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12.27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질문(강제 사용)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입니다.

병원측과 합의하에 고정반차로 반일 근로를 하고

월급은 동일하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의로 쓴 연차는 3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26일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3일치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 물어보니

병원측에서는 고정반차로 일한 날들을 다 합치면 연차로 대체가 된거라며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상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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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특정 근로일에 반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임금은 정상대로 모두 지급받아 왔다면 일단 해당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고정적으로 반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리 계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미리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기로 미리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여차휴가 사용 유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반차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정반차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정 반차의 사용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정된 시간대에 연차휴가 내지 반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포함된 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