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을 다니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상에 1달에 1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물어보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임의로 소진한다고 하더군요
예를들면 1달이 30일이면 15일근무에 13일은 휴무 2일은 연차 이런식으로 소모를 시킵니다
이런식으로 20년부터 시작해서 한달에 1-2개정도씩 계속 소모를 시켜서 2년 계약으로 일하는데 원래 지급연차가 26개였는데 지금보니까 -가 되어있더군요 급여는 똑같이 받는데 이렇게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는데 -가 돼서 너무 억울한데 이 -된 연차를 나중에 퇴직금에서 까는건지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계속 연차를 못쓰는데 이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