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급변경으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네요
병원근무자인데 병원측에서 직급변경을 권유했는데 변경하지않으면 계약종료로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변경되는 직급이 싫어서 하기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7월 말일까지 하고 퇴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바에는 내일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퇴사하면 퇴직금이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이런거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물론 말없이 퇴사하는건 아니고 된다면 내일이라도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오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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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그 경우에는 퇴직을 거부하신 다음에 부당해고로 다퉈보시는게 더욱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에 대한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사일을 지원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