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맞고 사직일자를 오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질문자는 사직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툰다던지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던지 할 수 없습니다.
해고(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가 되려면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아야지 사직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