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근무하고 퇴근 후에 원장님과 대화 중 자진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썼는데 당연히 한달정도 일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오늘 날짜로 적으라고 지시를 받고 적었는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맞고 사직일자를 오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질문자는 사직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툰다던지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던지 할 수 없습니다.

    해고(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가 되려면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아야지 사직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오늘 날짜로 적으라고 지시를 받고 적었는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자진퇴사 의사가 있었다는 점,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상에 기재된 퇴사일이 내일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