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병원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종료)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병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4. 병원에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5. 병원에서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 조회를 통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맞게 처리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