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했는데 사직서 수리가 안 된다면?
정규직 수습 한달만 하자고 해놓고 한달하고도 20일로 하고, 심지어 계약직으로 계약했어요.
영 찜찜해서 그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하에 질문 했더니 퇴사통보 후 다음날부터 안 나갈 수 있지만 사직서 수리를 안 할 수 있다하네요?
사직서 수리가 안 되면 제가 그 기간 사이에 취직을 할 수 없나요??
사직서 수리를 안 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왜냐면 바로 다른 곳으로 취직해야해서요)
제가 계약서상 월 206만원으로 받기로 했는데, 계약만료 전에 그만두면 206만을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산정이 궁금해요 (참고로 4대보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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