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입니다.
이미 회사에 다른 핑계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셨더라도, 회사 인사담당자(또는 대표)와 원만하게 상의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번)"로 처리해 주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사업장에서 별도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적지 않고 단순히 계약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