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자진 퇴사 관련 궁금합니다..

처음 직장 계약 시 2년 계약으로 올 해 9월까지라 그때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연장해서 더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핑계 대면서 퇴사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하는데 계약 만료인데도 그렇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이나 재고용을 공식 제의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진퇴사를 선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강요받아 부득이하게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은 자진퇴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비자발적 실업 상태를 구제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유지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상황은 자발적 퇴사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에서 정규직 전환 계약을 거부한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회사가 제안했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나 정규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입니다.

    ​이미 회사에 다른 핑계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셨더라도, 회사 인사담당자(또는 대표)와 원만하게 상의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 ​회사가 "재계약 제의를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함"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진퇴사(자발적 이직)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번)"로 처리해 주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사업장에서 별도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적지 않고 단순히 계약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